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주)대운손해사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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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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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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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1. 1.] [금융감독원세칙 , 2022. 9. 30., 일부개정]


 


 


제2관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


제6-10조(등록)①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 1. 19.>


③감독규정 제9-7조의2및 제9-15조의2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란별지 제48호서식을 말한다.<개정 2011. 1. 19.>


④ 삭제 <2011. 1. 19.>


⑤ 삭제 <2011. 1. 19.>


제6-11조(보험계리업 등록신청)① 보험계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9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9.>


1. 삭제 <2011. 1. 19.>


2. 삭제 <2011. 1. 19.>


3. 삭제 <2011. 1. 19.>


4. 삭제 <2011. 1.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포함)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2004. 3. 31.>


5.제6-15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보장에 관한 사항


6.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 단체의 보험계리업자 교육 수료증


7.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법 제190조의 규정에 위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부에 기재하고별지 제52호서식의 보험계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삭제 <2011. 1. 19.>


⑤ 보험계리업자가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2-1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4. 3. 31.>


제6-12조(손해사정업 등록신청)①제6-11조의 규정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전에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6-13조삭제 <2011. 1. 19.>


제6-14조삭제 <2011. 1. 19.>


제6-15조(손해배상의 보장)① 삭제 <2011. 1. 19.>


② 삭제 <2011. 1. 19.>


③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탁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별지 제21-2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6. 15.>


④ 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손해배상의 보장을 위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탁하는 경우에는 예탁자별로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으로 본다.<신설 2005. 6. 15.>


제6-15조의2(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반환)① 삭제 <2011. 1. 19.>


②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감독규정 제9-11의2 제4항 각 호에 규정한 사유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25.>


1.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3월의 기간내에 별지 제21-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④ 감독원장은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련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과 증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면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인별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⑦ 감독원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결과 관계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실시한다.


⑧ 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당해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자가 예탁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5. 6. 15.>


제3절 보험회사의 의무 등


제6-16조삭제 <2011. 1. 19.>


제6-17조(계약서의 사용)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자


3. 계약조건


4. 보수기준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①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개정 2022. 4. 27.>


1.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


2.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성명, 등록번호(보조인의 경우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신고한 현황 등 해당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연락처 등 인적사항<개정 2022. 4. 27.>


3. 보험계약 사항


4.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손해액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개정 2022. 4. 27.>


5.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약관<개정 2022. 4. 27.>


6.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를 포함한다)<개정 2022. 4. 27.>


7.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신설 2022. 4. 27.>


8. 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신설 2022. 4. 27.>


②감독규정 제9-18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제6-19조(서류 등의 보존)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


2. 손해사정서 사본(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3. 수임계약서


4. 현금출납장부


제6-20조(전문인의 활용)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손해사정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조사 또는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①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개정 2011. 1. 19.>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규칙 제54조제1항의 기관에서 2년 이상 해당분야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22. 4. 27.>


3. 보험연수원, 손해보험협회,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 2. 8.>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②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5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2. 9. 26.>


③ 종별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하여제6-20조의 전문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인으로 보지 않는다.<신설 2012. 9. 26.>


④ 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④ 삭제 <2007. 2. 8.>


⑤ 보조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27.>


1.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내에서제6-21조제4항의 업무범위를 준수할 것


2. 업무 수행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의 인적사항(성명, 종목, 연락처, 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것


3. 명함, 광고, 홍보물 등에 보조인임을 명시할 것


제6-22조(관리위원회)①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계리사관리위원회 및 손해사정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3조(보수교육)삭제 <2006. 11. 30. >


제7장 보험전문인 시험


제1절 시험의 실시


제7-1조(시험실시)감독규정 제4-18조제8항에 따라 보험중개사 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실시한다.<개정 2016. 3. 30.>


1. 시험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제7-2조(응시원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공고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별지 제53호 또는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응시원서 교부 및 응시표의 교부)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별지 제55호서식의 응시원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보험중개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별지 제53호서식의 응시표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의 응시자에게는별지 제54호서식의 응시표를 교부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항을 전산으로 입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 6. 15.>


제7-4조(경력확인서)①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별지 제57호서식의 보험계리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별지 제58호서식의 손해사정업무 경력확인서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제7-5조(시험수수료)①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제1차시험 수수료는 30,000원, 제2차시험 수수료는 50,000원으로 한다.<개정 2005. 6. 15.>


② 보험중개사 시험의 수수료는 60,000원으로 한다.<개정 2005. 6. 15.>


③ 시험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