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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산정 및 지급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한국보험신문 2023.12.04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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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운손해사정법인주식회사 댓글 0건 조회 598회 작성일 23-12-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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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산정·지급 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선임 여부 판단 기간 10영업일로 확대
내년 4월 시행… 소비자 선택권 강화

내년 2분기부터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선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간 늘어난다. 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험사의 관리체계도 마련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소비자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이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면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권자가 단기간 내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랐다.

앞으로는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만,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기간 확대는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건에 한해 적용하며 초과 기간은 표준약관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책임사유로 고지한다.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험사의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보험사는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 시 표준 손해사정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한다.

지난해 4월 마련된 표준 손해사정업무 기준이 있음에도 권고 수준에 머물러 영세 독립손해사정사 및 일부 보조인의 경우 현장 이해도 및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 협회는 이번 개선안으로 손해사정서 수정·재작성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절차도 ‘사고조사’ 대상 건에 관해 구체화한다.

그동안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기간, 비용 부담, 미선임 시 후속 절차 등 선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일괄 안내해왔다. 하지만 실제 선임 시점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혼선 우려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해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한다. 전체 보험금 청구건 안내와 별도로 보험사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정 동의·업무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독립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이미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5항’에 보험사가 보정요청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개선안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손해사정서 보정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를 넣은 것은 기존 보정요청 업무를 넘어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자문 요청 등으로 활용돼 독립손해사정사의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독립손해사정사가 업무상 보험사에 종속되는 결과를 경계해야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험신문=손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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