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유사 사칭' 피해 심각... 법 개정 이뤄져야" 조세일보 2023. 11. 01. 보도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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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운손해사정법인주식회사 댓글 0건 조회 646회 작성일 23-11-23 12:18본문
손해사정사 사칭 SNS 통해 번져... 피해 사례 늘어나 심각성 커져
"소비자 권익·손해사정사 이미지 실추되지 않도록 해당 법안 통과 노력할 것"
"해당 법안 통과되면 보험사기 범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예방 효과도 기대"
최근 보험금 관련 청구를 도와주겠다며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가 늘어나고 보험소비자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지난해 12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손해사정사 관련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 조항도 함께 담았고 지난달에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었다.
현재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안 정비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광민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손해사정사 유사 명칭과 관련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손해사정사가 아닌 타 자격사나 손해사정사 보조인조차 손해사정사를 사칭해 보험사기를 유도하거나 변호사법 위반을 하는 등 업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도 이러한 피해 상황에 우려가 커졌고 일반 소비자의 피해도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때 손해사정사가 한 일처럼 와전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보호 권익과 손해사정사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국회에 건의했고 결국 오기형 국회의원과 함게 대표 발의를 하게 됐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독립 손해사정사는 주로 보험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칭 피해는 주로 음지를 통해서 이뤄진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국회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피해를 받아 구제를 요청하는 피해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도 내부 제도개선위원회·법률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본 결과 현행법에서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손해사정사 사칭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이는 보험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손해사정사 사칭 피해도 막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효과도 생길 것이다.
■지난번 토론회 때 유사 명칭과 관련해 과태료 500만원은 적다는 의견이 많던데
소비자의 피해 규모와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과태료 500만원은 적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적어도 과태료 1000만원은 부과해야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론회 때 손해사정사 사칭의 경우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한지는 사회적 필요성·법 적용 요건·제재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해 보험업법상 다른 법규 위반사항 제재 수준과 형평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과태료 1000만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보험업법상 과태료 최저액이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점(제209조 제7항)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
■ 유사 명칭과 관련해 형벌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본인 생각은
지난 토론회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손해사정사를 사칭한 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보험업법에도 찬성하면서 보험소비자를 기망한 부분에 대해 선제적 차단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과태료보다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의견에는 찬성하나 형벌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국회·금융위 등 관계부처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추가적으로 더 할 말이 있는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을 수행하는 전문 직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직의 유사 명칭 피해와 관련해 처벌 방안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온라인·오프라인에서도 전문자격자가 아닌 자가 불법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질적으로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한 발짝 더 나아갈 시점이라고 본다.
"소비자 권익·손해사정사 이미지 실추되지 않도록 해당 법안 통과 노력할 것"
"해당 법안 통과되면 보험사기 범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예방 효과도 기대"
최근 보험금 관련 청구를 도와주겠다며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가 늘어나고 보험소비자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지난해 12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손해사정사 관련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 조항도 함께 담았고 지난달에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었다.
현재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안 정비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광민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손해사정사 유사 명칭과 관련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손해사정사가 아닌 타 자격사나 손해사정사 보조인조차 손해사정사를 사칭해 보험사기를 유도하거나 변호사법 위반을 하는 등 업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업계에서도 이러한 피해 상황에 우려가 커졌고 일반 소비자의 피해도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때 손해사정사가 한 일처럼 와전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보호 권익과 손해사정사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국회에 건의했고 결국 오기형 국회의원과 함게 대표 발의를 하게 됐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독립 손해사정사는 주로 보험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칭 피해는 주로 음지를 통해서 이뤄진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국회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피해를 받아 구제를 요청하는 피해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도 내부 제도개선위원회·법률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본 결과 현행법에서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손해사정사 사칭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이는 보험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손해사정사 사칭 피해도 막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효과도 생길 것이다.
■지난번 토론회 때 유사 명칭과 관련해 과태료 500만원은 적다는 의견이 많던데
소비자의 피해 규모와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과태료 500만원은 적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적어도 과태료 1000만원은 부과해야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론회 때 손해사정사 사칭의 경우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한지는 사회적 필요성·법 적용 요건·제재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해 보험업법상 다른 법규 위반사항 제재 수준과 형평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과태료 1000만원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보험업법상 과태료 최저액이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점(제209조 제7항)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
■ 유사 명칭과 관련해 형벌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본인 생각은
지난 토론회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손해사정사를 사칭한 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보험업법에도 찬성하면서 보험소비자를 기망한 부분에 대해 선제적 차단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과태료보다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의견에는 찬성하나 형벌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 국회·금융위 등 관계부처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추가적으로 더 할 말이 있는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을 수행하는 전문 직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직의 유사 명칭 피해와 관련해 처벌 방안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온라인·오프라인에서도 전문자격자가 아닌 자가 불법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질적으로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한 발짝 더 나아갈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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