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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 경기도 양주시 원단제조공장 화재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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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운손해사정법인 댓글 0건 조회 527회 작성일 23-01-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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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원단제조공장에서 원인미상에 의한 화재발생후 공장 건물, 기계, 시설, 집기, 동산에 대한 손해액 손해사정ㅇ
지급보험금 : 3억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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